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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다운로드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알려드립니다.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입니다.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