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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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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제강제동원 2차피해신고 접수 이미지
(보도자료)일제강제동원 2차피해신고 접수
  • 작성자
  • 조회수356
  • 등록일2005-11-29 00:00:00
  • 내용일제강제동원 2차피해신고 접수 - 홍성군 12월부터 오는 6월 30까지…군청민원봉사실에 접수창구 개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2차피해신고를 추가로 접 수함에 따라 홍성군은 추가접수를 받는다. 군은 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차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고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 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 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신고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된 본인 및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사람으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이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내 려받기 한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피해자와 신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방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 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이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분야(Tel 630-1305) (충남일보 시대일보 신아매일 보도 참조)
(보도자료)“올겨울부터 내집앞 눈은 직접 치운다” 이미지
(보도자료)“올겨울부터 내집앞 눈은 직접 치운다”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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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00:00:00
  • 내용“올겨울부터 내집앞 눈은 직접 치운다” 홍성군 조례제정 추진…성숙된 주민의식 기대 앞으로는 내집앞에 쌓인 눈은 본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 홍성군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그 건축물의 관 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도시 농촌 산간 등 지형적 여건과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로상황에 따라 현 지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되며 의회의 의사일정 등을 감안해 겨울철 이전에 제정하고 올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하게 될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 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명시했고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 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 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를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로 규정 인접 건축물관리자 및 공공기관과 의 책임한계를 구분했다.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 야간(일 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 는 등 제설·제빙을 완료하는 시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 앞이나 내 상가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우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ꏚ 문의 : 재난관리과 재난행정분야(Tel 630-1763) (시대일보 신아매일 보도 참조)
(보도자료)“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이미지
(보도자료)“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 작성자
  • 조회수376
  • 등록일2005-11-28 00:00:00
  • 내용“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 홍성군 25일 어머니교양강좌…이미지메이킹 중요성·성공사례 등 교육 “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거듭난다.” 홍성군이 정보화 시대에 남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미지 전달을 통한 좋은 첫 인상과 긍정 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전문교육의 시간을 마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05년 어머니교양강좌」가 25일 오후 2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홍성군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주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미애 대전이미지매직대표가 강사로 출연 호감받는 표정 이미지 연출 등 이미지메이킹의 중요성과 함께 △메이크업 패션코디네이션△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디자인 과 대화법△마음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갈등관리 등에 대해서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아낌없는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어머니교양강좌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미 지메이킹의 중요성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미지제 안 등이 돋보였다. 강좌에 참석한 주모씨(35. 홍성읍 남장리)는 “여성의 장점인 감성과 첫인상의 중요성을 새 롭게 인식하게 된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나의 바람직한 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이미지 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ꏚ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분야 (Tel 630-1598) (충남일보 중부매일 보도 참조)
(보도자료)군의회 정례회 군정연설…8대 주요시책 제시 이미지
(보도자료)군의회 정례회 군정연설…8대 주요시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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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00:00:00
  • 내용“균형있는 지역개발·구도심 활성화” 채현병홍성군수 군의회 정례회 군정연설…8대 주요시책 제시 채현병 홍성군수는 25일 오전 10시 열린 제 136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제출 에 즈음한 군정연설을 통해 2006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을 제시했다. 이날 군정연설에서 채현병군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구도심 활성화△환경과 조화를 이룬 푸른홍성 조성△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대외경쟁력 제고 및 특화작목 육성△산 업기반시설 조성·재래시장 육성△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복지행정추진△내포문화 정체성확 보·문화유적 발굴보존△재해예방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지역혁신체계구축·자치역량 강화 등 8대 중점추진 시책을 밝혔다. 채군수는 “제 3차 충청남도종합개발계획과 연계 홍성군중장기발전계획을 완료하여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내포문화권 개발계획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도심배후주차 공원과 소도읍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양문에서 북문교 서문교간 도로개설과 함께 3개 대 학이 밀집된 남장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여 22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군수는 오서산은 생태적 잠재력이 풍부하므로 산림 산촌클러스터 조성방안을 강구 하여 내포문화권 핵심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광천시내부터 오 서산 임도까지 자전거테마도로 개설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며 서부면 궁리지역 에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여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차별화된 체험 학습공간으로 가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홍성 금마 홍동 장곡면 일원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업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웰빙 블랙식품 재배단지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 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힘써 기간산업인 철강 조립구조재 생산공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광천조선김 및 젓갈식품 생산업체를 특화단지화하여 지역특산물 거점도시로 육성 시키겠다며 홍주성 복원사업과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찬란했 던 홍주의 문화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ꏚ문의 : 기획관리실 기획평가분야(Tel 630-1556)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충남일보 보도 참조)
(보도자료)“올겨울부터 내집앞 눈은 직접 치운다” 이미지
(보도자료)“올겨울부터 내집앞 눈은 직접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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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00:00:00
  • 내용“올겨울부터 내집앞 눈은 직접 치운다” 홍성군 조례제정 추진…성숙된 주민의식 기대 앞으로는 내집앞에 쌓인 눈은 본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 홍성군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그 건축물의 관 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도시 농촌 산간 등 지형적 여건과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로상황에 따라 현 지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되며 의회의 의사일정 등을 감안해 겨울철 이전에 제정하고 올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하게 될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 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명시했고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 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 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를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로 규정 인접 건축물관리자 및 공공기관과 의 책임한계를 구분했다.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 야간(일 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 는 등 제설·제빙을 완료하는 시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 앞이나 내 상가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우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ꏚ 문의 : 재난관리과 재난행정분야(Tel 630-1763) (시대일보 신아매일 보도 참조)
(보도자료)“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이미지
(보도자료)“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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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00:00:00
  • 내용“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 홍성군 25일 어머니교양강좌…이미지메이킹 중요성·성공사례 등 교육 “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주부로 거듭난다.” 홍성군이 정보화 시대에 남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미지 전달을 통한 좋은 첫 인상과 긍정 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전문교육의 시간을 마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05년 어머니교양강좌」가 25일 오후 2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홍성군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주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미애 대전이미지매직대표가 강사로 출연 호감받는 표정 이미지 연출 등 이미지메이킹의 중요성과 함께 △메이크업 패션코디네이션△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디자인 과 대화법△마음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갈등관리 등에 대해서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아낌없는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어머니교양강좌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미 지메이킹의 중요성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미지제 안 등이 돋보였다. 강좌에 참석한 주모씨(35. 홍성읍 남장리)는 “여성의 장점인 감성과 첫인상의 중요성을 새 롭게 인식하게 된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나의 바람직한 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이미지 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ꏚ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분야 (Tel 630-1598) (충남일보 중부매일 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