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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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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홍성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적극 추진 이미지
(보도자료)홍성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적극 추진
  • 작성자
  • 조회수394
  • 등록일2005-03-18 00:00:00
  • 내용홍성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적극 추진 -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행위자 신고 당부 - - 무작위 전화통화…부동산 경기 활성화 악영향 우려 -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국회통과 이후 충청남도 주민의 최대 관심사로 도청 이전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청유치 제1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홍성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내포지역이 도청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 성장발전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투 자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으나 불공정 거래질서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텔 레마케팅 등 각종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근절에 나섰다. 특히 군은 지난해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해 지역주민들 의 정상적인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커 재정경제부에 토지투기지역 해 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불특정인으로부터 확보한 정보로 도청이전이 거 의 확정적이며 사놓으면 적잖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느 곳에 몇평짜리 땅이 있고 도로 가 개설될 예정이다” 등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영업 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텔레마케팅 직원을 고용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 는 행위△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속여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미등기 전매 등 불법중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부동산을 광고하여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광고비를 징수하는 행위△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등 문서위조로 남의 땅을 제 3자에게 팔아넘기는 행위△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등이 다. 군은 불법 부동산텔레마케팅 행위 등 불법중개행위를 제의받거나 확인할 경우 군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신고센터(http://www.hongseong.go.kr)나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41- 630-1811)로 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Tel 630-1811)
(보도자료)식량작물 우량시범포 등 25개 사업 심의 확정 이미지
(보도자료)식량작물 우량시범포 등 25개 사업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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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8 00:00:00
  • 내용식량작물 우량시범포 등 25개 사업 심의 확정 - 홍성군 제 2차 산학협동 심의회 개최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8일 오전 10시 제 2차 산학협도 심의회를 열고 식량작물 우량시범 포 등 25개 사업을 확정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심의위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제 2차 심의회를 열로 영농4-H시범사업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사업 고품질쌀생산 우량종자 생산시범사업 천적이용 수도해충 방제시범사업 등 29개소 25개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심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은 농업기술 개발과제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첨단농업기술을 투입하여 품질경쟁력 제고에 나서게 된다. 확정된 대상사업은 환경농업분야 7건(7명) 축산기술분야 8건(8명) 생활기술분야 9건(13 명) 기타 1건(1명) 등이다. 한편 제 1차 산학협동회의에서는 18건의 시범사업이 의결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에 필요한 농업자재지원과 인터넷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여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해주고 영농기술 개발과제 선정 및 농업인단체와의 사업추진 협 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연말 농촌지도사업 평가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등 홍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ꏚ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담당(630 - 1649)
(보도자료)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이미지
(보도자료)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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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8 00:00:00
  • 내용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 - 홍성군의회 독도만행규탄 결의문 채택도 - 홍성군의회(의장 한기권)는 18일 제 126회 임시회를 열고 (가칭)홍성군의회도청유치추진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 등과 관련 독 도만행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충남도지사가 도청이전 대상지를 임기내에 정하겠다고 천명했고 인근 당진군등 에서는 도청유치에 관한 용역결과를 자(自)자치단체에 유리하게 발표하는 등 도청유치에 관 한 조직적 추진조심이 심각하다며 홍성군의회 차원에서도 각계각층의 추진을 후원 협조하 기 위해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도청유 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는 일본시네마현 의회가 지난달 23일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안을 상정한 지 22일만에 가결함으로써 한일수교 40년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놓는 만행을 저 질렀다며 이는 지방정부를 내세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무례한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군국주의적 침략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의회는 10만군민과 더불어 시네마현 의회의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정부의 과거 범죄 행위를 사죄함은 물론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때가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5개항의 규 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ꏚ 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 630 - 1508)
(보도자료)식량작물 우량시범포 등 25개 사업 심의 확정 이미지
(보도자료)식량작물 우량시범포 등 25개 사업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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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377
  • 등록일2005-03-18 00:00:00
  • 내용식량작물 우량시범포 등 25개 사업 심의 확정 - 홍성군 제 2차 산학협동 심의회 개최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8일 오전 10시 제 2차 산학협도 심의회를 열고 식량작물 우량시범 포 등 25개 사업을 확정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심의위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제 2차 심의회를 열로 영농4-H시범사업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사업 고품질쌀생산 우량종자 생산시범사업 천적이용 수도해충 방제시범사업 등 29개소 25개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심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은 농업기술 개발과제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첨단농업기술을 투입하여 품질경쟁력 제고에 나서게 된다. 확정된 대상사업은 환경농업분야 7건(7명) 축산기술분야 8건(8명) 생활기술분야 9건(13 명) 기타 1건(1명) 등이다. 한편 제 1차 산학협동회의에서는 18건의 시범사업이 의결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에 필요한 농업자재지원과 인터넷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여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해주고 영농기술 개발과제 선정 및 농업인단체와의 사업추진 협 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연말 농촌지도사업 평가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등 홍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ꏚ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담당(630 - 1649)
(보도자료)홍성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적극 추진 이미지
(보도자료)홍성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적극 추진
  • 작성자
  • 조회수389
  • 등록일2005-03-18 00:00:00
  • 내용홍성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적극 추진 -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행위자 신고 당부 - - 무작위 전화통화…부동산 경기 활성화 악영향 우려 -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국회통과 이후 충청남도 주민의 최대 관심사로 도청 이전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청유치 제1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홍성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내포지역이 도청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 성장발전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투 자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으나 불공정 거래질서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텔 레마케팅 등 각종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근절에 나섰다. 특히 군은 지난해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해 지역주민들 의 정상적인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커 재정경제부에 토지투기지역 해 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불특정인으로부터 확보한 정보로 도청이전이 거 의 확정적이며 사놓으면 적잖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느 곳에 몇평짜리 땅이 있고 도로 가 개설될 예정이다” 등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영업 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텔레마케팅 직원을 고용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 는 행위△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속여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미등기 전매 등 불법중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부동산을 광고하여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광고비를 징수하는 행위△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등 문서위조로 남의 땅을 제 3자에게 팔아넘기는 행위△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등이 다. 군은 불법 부동산텔레마케팅 행위 등 불법중개행위를 제의받거나 확인할 경우 군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신고센터(http://www.hongseong.go.kr)나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41- 630-1811)로 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Tel 630-1811)
(보도자료)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이미지
(보도자료)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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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8 00:00:00
  • 내용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 - 홍성군의회 독도만행규탄 결의문 채택도 - 홍성군의회(의장 한기권)는 18일 제 126회 임시회를 열고 (가칭)홍성군의회도청유치추진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 등과 관련 독 도만행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충남도지사가 도청이전 대상지를 임기내에 정하겠다고 천명했고 인근 당진군등 에서는 도청유치에 관한 용역결과를 자(自)자치단체에 유리하게 발표하는 등 도청유치에 관 한 조직적 추진조심이 심각하다며 홍성군의회 차원에서도 각계각층의 추진을 후원 협조하 기 위해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도청유 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는 일본시네마현 의회가 지난달 23일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안을 상정한 지 22일만에 가결함으로써 한일수교 40년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놓는 만행을 저 질렀다며 이는 지방정부를 내세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무례한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군국주의적 침략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의회는 10만군민과 더불어 시네마현 의회의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정부의 과거 범죄 행위를 사죄함은 물론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때가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5개항의 규 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ꏚ 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 630 -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