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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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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홍성군,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 이미지
(보도자료)홍성군,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
  • 작성자
  • 조회수400
  • 등록일2005-02-23 00:00:00
  • 내용홍성군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 - 거래가격·건수 안정세 … 지역경제 활성화 걸림돌 -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군은 지난해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거래 감소와 가격하락에 따라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동산시장안정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고 보고 23일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농가부채를 해결하거나 영농을 지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는 농지매매가 활성화 돼야하나 정상적인 토지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 감소에 따라 토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토지투기지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홍성지역의 토지거래는 특별한 개발요인이 없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지정과 이에 따른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천안·아산권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토용 농지구입으로 일시적 수요증가로 거래가격이 상승했으나 하루 40여건 거래되던 것 이 토지거래지정 이후 20여건으로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극심한 투기열풍이 불었던 홍성군의 토지거래량이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 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 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총 토지거래 건수는 8천36건으로 분기별 평균 2천9건이었으나 토지투기지역 지 정이전인 2004년 3/4분기까지 1만2천5백건이 거래돼 분기별 평균 4천1백66건으로 전년도 보 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2004년 4/4분기의 토지거래건수가 2천2백건으로 급격히 감 소해 2003년 4/4분기 2천3백53건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2004년 하반기 이후 토지가격의 안 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들어 토지거래는 군내 전 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미미하게 거래되 고 있어 극심한 지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정상적인 토지 거래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제 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ꏚ 문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Tel 630-1811)
(보도자료)홍성군,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 이미지
(보도자료)홍성군,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
  • 작성자
  • 조회수387
  • 등록일2005-02-23 00:00:00
  • 내용홍성군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 - 거래가격·건수 안정세 … 지역경제 활성화 걸림돌 -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군은 지난해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거래 감소와 가격하락에 따라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동산시장안정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고 보고 23일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농가부채를 해결하거나 영농을 지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는 농지매매가 활성화 돼야하나 정상적인 토지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 감소에 따라 토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토지투기지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홍성지역의 토지거래는 특별한 개발요인이 없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지정과 이에 따른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천안·아산권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토용 농지구입으로 일시적 수요증가로 거래가격이 상승했으나 하루 40여건 거래되던 것 이 토지거래지정 이후 20여건으로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극심한 투기열풍이 불었던 홍성군의 토지거래량이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 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 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총 토지거래 건수는 8천36건으로 분기별 평균 2천9건이었으나 토지투기지역 지 정이전인 2004년 3/4분기까지 1만2천5백건이 거래돼 분기별 평균 4천1백66건으로 전년도 보 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2004년 4/4분기의 토지거래건수가 2천2백건으로 급격히 감 소해 2003년 4/4분기 2천3백53건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2004년 하반기 이후 토지가격의 안 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들어 토지거래는 군내 전 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미미하게 거래되 고 있어 극심한 지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정상적인 토지 거래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제 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ꏚ 문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Tel 630-1811)
(보도자료)선진축산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 이미지
(보도자료)선진축산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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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22 00:00:00
  • 내용선진축산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 - 홍성군 792농가 대상 등록 독려 -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홍성군은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에 따른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 하고 효율적인 가축사육농가 관리를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전체 등록대상 농가 792농가(부화업 2 종축업 12 가축사육업 779)를 대상으로 100%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읍·면별로 현지출장 하는 등 등록률 제고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월 25일까지 축산과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 분담을 정해 대상농가를 방문 현지에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등록해야하는 축산업등록제 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가축사육업으로 부화업 의 경우 인공부화시설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 하는 농가이며 종축업은 돼지나 닭 등 종축을 사육하고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 판매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가축 사육업은 소와 양계의 경우 사육시설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시 설면적 50㎡를 초과하는 양돈농가도 포함된다. 신청서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군청 축산과에 신청해야 하며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06년부터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양이나 방역 안전관리 등 축 산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농가 중 한 농가도 빠짐없 이 등록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ꏚ문의 : 축산과 축산정책분야 (Tel 630 - 1398)
(보도자료)노거수에 웃음꽃이 활짝 이미지
(보도자료)노거수에 웃음꽃이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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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22 00:00:00
  • 내용노거수에 웃음꽃이 활짝 - 홍성군 5천만원 투입 보호수 일제정비 - 홍성군은 수백년 동안 조상들과 애환을 함께한 노거수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보호수는 대부분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장수 수종으로 조상들은 이를 당산목(堂山木)이나 괴목(槐木)이라고도 부르며 자연에 대한 숭배의 표시로 마을마다 수백년을 가꾸며 정신적 지 주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군은 현재 134그루에 대해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해오고 있으며 이 노거수목은 마을의 길 목에서 장승과 더불어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때로는 지친 사람들을 품안 에 안고 피로를 풀어 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수백 년간 해온 생명문화재로 재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노거수목이 각종 개발과 현대화에 따라 도로가 포장되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수 난을 겪어 뿌리가 잘리거나 콘크리트에 숨통이 막히고 전기 줄에 칭칭 감긴 채 가지가 잘려 나가는 등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보호수로 지정된 134그루의 노거수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사업비 를 투자하여 노거수목에 발생한 생채기를 치유하고 숨통을 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부드러운 흙과 자갈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도 군은10여 그루의 노거수목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과수술 영양제 주 사 및 주변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를 확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같이한 생명 문화재인 노거수목이 불량한 생육환경의 고 통에서 벗어나 왕성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노 거수목에 녹음 짙은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ꏚ 문의 :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담당(Tel 630-1424)
(보도자료)노거수에 웃음꽃이 활짝 이미지
(보도자료)노거수에 웃음꽃이 활짝
  • 작성자
  • 조회수398
  • 등록일2005-02-22 00:00:00
  • 내용노거수에 웃음꽃이 활짝 - 홍성군 5천만원 투입 보호수 일제정비 - 홍성군은 수백년 동안 조상들과 애환을 함께한 노거수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보호수는 대부분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장수 수종으로 조상들은 이를 당산목(堂山木)이나 괴목(槐木)이라고도 부르며 자연에 대한 숭배의 표시로 마을마다 수백년을 가꾸며 정신적 지 주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군은 현재 134그루에 대해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해오고 있으며 이 노거수목은 마을의 길 목에서 장승과 더불어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때로는 지친 사람들을 품안 에 안고 피로를 풀어 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수백 년간 해온 생명문화재로 재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노거수목이 각종 개발과 현대화에 따라 도로가 포장되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수 난을 겪어 뿌리가 잘리거나 콘크리트에 숨통이 막히고 전기 줄에 칭칭 감긴 채 가지가 잘려 나가는 등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보호수로 지정된 134그루의 노거수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사업비 를 투자하여 노거수목에 발생한 생채기를 치유하고 숨통을 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부드러운 흙과 자갈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도 군은10여 그루의 노거수목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과수술 영양제 주 사 및 주변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를 확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같이한 생명 문화재인 노거수목이 불량한 생육환경의 고 통에서 벗어나 왕성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노 거수목에 녹음 짙은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ꏚ 문의 :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담당(Tel 630-1424)
(보도자료)선진축산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 이미지
(보도자료)선진축산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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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22 00:00:00
  • 내용선진축산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 - 홍성군 792농가 대상 등록 독려 -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홍성군은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에 따른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 하고 효율적인 가축사육농가 관리를 위한 축산업등록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전체 등록대상 농가 792농가(부화업 2 종축업 12 가축사육업 779)를 대상으로 100%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읍·면별로 현지출장 하는 등 등록률 제고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월 25일까지 축산과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 분담을 정해 대상농가를 방문 현지에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등록해야하는 축산업등록제 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가축사육업으로 부화업 의 경우 인공부화시설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 하는 농가이며 종축업은 돼지나 닭 등 종축을 사육하고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 판매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가축 사육업은 소와 양계의 경우 사육시설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시 설면적 50㎡를 초과하는 양돈농가도 포함된다. 신청서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군청 축산과에 신청해야 하며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06년부터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양이나 방역 안전관리 등 축 산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농가 중 한 농가도 빠짐없 이 등록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ꏚ문의 : 축산과 축산정책분야 (Tel 630 -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