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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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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화체육 진흥·지역 균형발전 기대 이미지
(보도자료)문화체육 진흥·지역 균형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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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5 00:00:00
  • 내용문화체육 진흥·지역 균형발전 기대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 이어 광천생활체육공원 본격 착수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생활체육 공간을 잇따라 조성하기로 해 지역의 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홍성군은 광천읍 광천리 산 17-13번지 일원에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2년동안 총사업비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농구 장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전체 86610㎡(26200평) 가운데 군유지 49057㎡(14839평)과 이미 매입을 끝낸 11274㎡(3410평)을 제외한 18필지 26279㎡(7949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부지 확보 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에 앞서 전국단위 주요행사를 유치하고 체육활동인구는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총사업비 65억원을 들여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 에 나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체육관 공연무대장 체력단련장 1620석의 관람석을 갖춘 연면적 1546평 규모의 홍 주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면 2006년 완공될 광천생활체육공원과 함께 군민의 생활체육과 건 전여가 공간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홍주문화체육센터와 광천생활체육공원이 마무리되면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 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지확보 도 시계획결정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ꏚ 문의 : 문화공보실 체육진흥담당 (Tel 630-1636)
(보도자료)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이미지
(보도자료)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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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5 00:00:00
  • 내용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 홍성군 2월 21일~4월 8일까지 과태료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홍성군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 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자진신고에 의한 말소나 금융기관 등 제 3 자의 민원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행방불명 위장전입 등 거주사실 불일치 에 의한 직권말소로 인해 금융거래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에게 재등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게 되면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 고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한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또 말소등록자가 재 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재등록할 수 있으며 일제 재등록 기간 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 우와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Tel 630-1305)
(보도자료)문화체육 진흥·지역 균형발전 기대 이미지
(보도자료)문화체육 진흥·지역 균형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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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5 00:00:00
  • 내용문화체육 진흥·지역 균형발전 기대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 이어 광천생활체육공원 본격 착수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생활체육 공간을 잇따라 조성하기로 해 지역의 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홍성군은 광천읍 광천리 산 17-13번지 일원에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2년동안 총사업비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농구 장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전체 86610㎡(26200평) 가운데 군유지 49057㎡(14839평)과 이미 매입을 끝낸 11274㎡(3410평)을 제외한 18필지 26279㎡(7949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부지 확보 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에 앞서 전국단위 주요행사를 유치하고 체육활동인구는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총사업비 65억원을 들여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 에 나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체육관 공연무대장 체력단련장 1620석의 관람석을 갖춘 연면적 1546평 규모의 홍 주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면 2006년 완공될 광천생활체육공원과 함께 군민의 생활체육과 건 전여가 공간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홍주문화체육센터와 광천생활체육공원이 마무리되면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 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지확보 도 시계획결정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ꏚ 문의 : 문화공보실 체육진흥담당 (Tel 630-1636)
(보도자료)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이미지
(보도자료)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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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5 00:00:00
  • 내용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 홍성군 2월 21일~4월 8일까지 과태료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홍성군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 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자진신고에 의한 말소나 금융기관 등 제 3 자의 민원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행방불명 위장전입 등 거주사실 불일치 에 의한 직권말소로 인해 금융거래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에게 재등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게 되면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 고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한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또 말소등록자가 재 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재등록할 수 있으며 일제 재등록 기간 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 우와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Tel 630-1305)
(보도자료)홍성군,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따듯했다 이미지
(보도자료)홍성군,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따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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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4 00:00:00
  • 내용홍성군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따듯했다 -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 전년도보다 32% 증가 - 홍성군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웃돕기 성금 집 중 모금결과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기간 2개월 동안 본청과 11개 읍·면 사무소에서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은 모두 1천2백32명이 참여 2억5천여만원을 기탁해 전년도 1억9천만원보다 32%인 6천여만원이 늘어났다. 성금기탁내용을 보면 본청이 5천7백만원이 접수됐고 읍·면 접수창구에 1억9천4백만원이 기 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당초 국가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역시 불황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현 실을 고려해 올해 모금목표를 전년도보다 소폭 늘어난 2억2천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모금시작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훈훈한 인정의 발길이 성금접수창구마다 이어져 당초 목표치 2억2천만원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미 달성하고 집중모금기간이 끝난 1월 31일 집계결과 2억5천2백61만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실제로 군내에서 가장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장곡면의 경우 2003년~2004년 집중모금기간동 안 1천1백48만7천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백70만원이 늘어난 1천3백18만7천원이 기탁된 것으 로 집계됐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담당한 장곡면 사회복지사는 “농산물개방 등으로 농촌경제도 어려운 현실 속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고마운 마음이 줄을 이었다”며 “우리민족이 어려 운 때일수록 남을 돕는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군내 최고액 기탁자로는 갈산면에 있는 농산개발이 홍성군과 갈산면사무소에 각각 5 백만원씩 1천만원의 거액을 쾌척했으며 우림콘크리트 유영우·승훈 부자도 4백만원을 구항 농공단지에 있는 동신포리마도 9백60만원의 성금 및 성품을 보내와 고액기탁자로 기록됐으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군은 이번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준 기탁자에게 채현병홍성군수의 서한 문을 보내는 한편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1천6백81가구에 4천3백40만원의 설명절 위문 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 하게 된다. ꏚ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Tel 630 - 1314)
(보도자료)포획금지 야생동·식물 대상 확대 이미지
(보도자료)포획금지 야생동·식물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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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4 00:00:00
  • 내용포획금지 야생동·식물 대상 확대 - 야생동·식물보호법 2월 10일 시행 양서·파충류 포함- 지난해 2월 제정된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성군은 포획금지 야생 동·식물을 함부로 잡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보신용 포획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뱀 개구 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했다. 국내 서식 43종의 양서·파충류 중 구 렁이 등 6종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살모사·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하고 보 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Ⅰ·Ⅱ등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한다. 기존 194종의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가운데 전국적으로 서식분포하는 등 멸종위기가 없는 13종을 제외하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하여 총 221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자 처벌제도」를 도입했 다. 이 제도는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밀렵에 의한 멧돼지 고라니 사향노 루 물개 가창오리 구렁이 살모사 산개구리 등 32종이다. 군 관계자는 “종전에는 야생조수만 포획금지대상이었으나 국내 양서·파충류 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이들을 포함시킨 배경”이라며 “포획이 금지된 뱀·개구리·도마뱀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Tel 630-1830 1458)
(보도자료)의약분업지역-예외지역 이용 주민 홍보 이미지
(보도자료)의약분업지역-예외지역 이용 주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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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4 00:00:00
  • 내용의약분업지역-예외지역 이용 주민 홍보 - 홍성군보건소 -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홍성군이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 이용 요령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을 의약분업지역으로 나머지 8개면은 의약분 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외래환자에 대해 환자 본인이 원외처방 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조제 투약이 가능하며 약국에서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 약품을 성인기준 1회 5일분까지 조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해서 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해야 한다. 의약분업지역에서 의사는 입원환자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외래환자에 대해 원외 처방해야 하며 약국에서도 병·의원의 원외처방전에 의 해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의약분업지역에서 환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조제할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약국에서 임의 구입이 가능하다. ꏚ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Tel 630-1772)
(보도자료)홍성군,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따듯했다 이미지
(보도자료)홍성군,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따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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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4 00:00:00
  • 내용홍성군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따듯했다 -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 전년도보다 32% 증가 - 홍성군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웃돕기 성금 집 중 모금결과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기간 2개월 동안 본청과 11개 읍·면 사무소에서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은 모두 1천2백32명이 참여 2억5천여만원을 기탁해 전년도 1억9천만원보다 32%인 6천여만원이 늘어났다. 성금기탁내용을 보면 본청이 5천7백만원이 접수됐고 읍·면 접수창구에 1억9천4백만원이 기 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당초 국가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역시 불황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현 실을 고려해 올해 모금목표를 전년도보다 소폭 늘어난 2억2천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모금시작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훈훈한 인정의 발길이 성금접수창구마다 이어져 당초 목표치 2억2천만원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미 달성하고 집중모금기간이 끝난 1월 31일 집계결과 2억5천2백61만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실제로 군내에서 가장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장곡면의 경우 2003년~2004년 집중모금기간동 안 1천1백48만7천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백70만원이 늘어난 1천3백18만7천원이 기탁된 것으 로 집계됐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담당한 장곡면 사회복지사는 “농산물개방 등으로 농촌경제도 어려운 현실 속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고마운 마음이 줄을 이었다”며 “우리민족이 어려 운 때일수록 남을 돕는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군내 최고액 기탁자로는 갈산면에 있는 농산개발이 홍성군과 갈산면사무소에 각각 5 백만원씩 1천만원의 거액을 쾌척했으며 우림콘크리트 유영우·승훈 부자도 4백만원을 구항 농공단지에 있는 동신포리마도 9백60만원의 성금 및 성품을 보내와 고액기탁자로 기록됐으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군은 이번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준 기탁자에게 채현병홍성군수의 서한 문을 보내는 한편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1천6백81가구에 4천3백40만원의 설명절 위문 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 하게 된다. ꏚ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Tel 630 -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