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도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2020.1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2.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유예 차량에 한하여 2021.6.30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사항 숙지하시여 운행에 불이익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 2019. 11. ~ 2020. 2. 저공해조치 신청자는 자동으로 유예됩니다.
《운행제한 개요》
□ 시 행 일 : 2020. 11월부터 □ 단속 지점 : 38개지점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
□ 과 태 료 : 10만원/일(최초 적발지역에서 부과)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 : 영업용, 긴급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차량
- 유예신청방법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없음)
○ 홈페이지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우편(등기)신청 :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별관 3층 환경과
○ 팩스신청 : 홍성군청 환경과 [041-630-1421]
○ E-mail : 담당자 : woofer201@korea.kr
- 유예신청 적용지역 :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전북, 광주
붙임 1.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도 및 유예신청서 각 1부.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물, 저공해조치 모바일 신청 방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