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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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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제도

보급목적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대체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도민 건강 보호

전기자동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2 2톤 감축 효과 www.ev.or.kr

구제대상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

대상 질병

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구제제도 신청 절차

구제제도 신청 절차이미지로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부분, 7번부터 8번까지는 심사청구 부분, 9번부터 10번까지는 재심사청구 부분입니다.

피해자 특별유족은 지방자치단체에 (1번)인정신청을 접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2번)제출을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 (3번)심의의로를 보내고 반대로 (4번)심의결과를 전달 받는다.

전달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번)결정을 내려 인정여부를 내린다. 인정여부에는 두가지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6번)심의결과통보(Y):인정과 심의결과통보(N):불인정 으로 나뉜다.

(6번)심의결과통보(Y):인정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 특별유족에게 구제급여지급을 해게주게된다.

(6번)심의결과통보(N):불인정을 받게 되면 피해자 특별유족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피해자 특별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7번)심사청구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로(8번)심사의뢰를 하여 인정여부를 받으며 피해자 특별유족은 환경부에(9번)재심사청구를 보내고,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에 (10번)재심사의뢰를 보내 인정여부를 받는다.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약제비 등 비용지원
  •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및 요양, 생활에 필요한 경비
  • 장의비 :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석면피해인정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