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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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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입니다.

지급 대상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며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 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