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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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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안내

불법주·정차단속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 위반 적용 장소, 관련 법 조항 정보제공
위반 적용 장소 관련 법 조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2조
터널 안 및 다리위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3조
적색복선, 황색복선·단선·점선 노면표시 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5조
  •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증거사진확보(고정식, 이동식 단속장비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자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사전통지기간(납부기한) 내 의견진술(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 사전통지기간내 미납시 본래 부과될 금액으로 부과하여 고지 → (60일 이내 이의제기시 관할법원 통보)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미납시 최초 3%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되며 최고 5년간 가산금 부과 →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진행
  • 주·정차 위반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
    주·정차 위반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 - 구분, 과태료 금액ㄴ 정보제공
    구 분 과태료 금액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 40,000원 50,000원
    소방 관련시설 주변 80,000원 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 부과금액의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의 6(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의 2호(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전면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3호(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3배 부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 신고방법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앞면 또는 뒷면) 사진 2장
  • 신고가능구역(7대 금지구역)
    신고가능구역(7대 금지구역)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정보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6대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10m 이내)
    24시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시~20시
    인도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인도, 차량의 3분의 1 이상 침범 포함)
    24시간
    기타 구역 안전지대
  • 신고유의사항
    •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촬영만 가능(국민신문고, 경찰청국민제보 앱 불가)
    • 사진 2장이상 동일한 위치방향 및 각도(첫번째 사진과 거의 동일하게 두 번째 촬영)
    • 위반지역과 차량, 노면표시,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의 기준은 지면에 닿는 바퀴임
    • 1신고 1차량만 가능하며 저장된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일반 카메라 촬영 자료는 사용할 수 없음
    • 당일 및 다음날(촬영한 날로부터 2일(48시간)) 신고접수에 한함

FAQ

Q.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 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효과가 있어 불법주·정차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Q. 불법주·정차가 만연한거 같은데 홍성군은 단속 안 하나요?

A. 고정식 카메라 18대(2024년 24대 추가 예정)로 단속 중이며 카메라를 장착한 이동식 장비 2대를 운영 중으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 되는 홍성읍, 내포신도시(홍북읍), 광천읍의 주정차 민원 처리와 더불어 수시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Q. 주정차금지표시? 그게 뭐에요? 난 본 적도 없는거 같은데요?

A.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도로교통표지판(붉은색 테두리에 주차금지 표기됨) 및 도로노면표시(도로가장자리의 구역선의 색상으로 구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별표6) 도료교툥표지판이미지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견인구간 주차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Q. 내 앞, 뒤로도 차가 많았는데 왜 나만 단속되서 고지서를 받은 건가요?

A.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불법주·정차단속시간을 정해 운영 중이며 홍성군은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0분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드리며(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전 9시까지 5분이며 그 이후 시간은 20분 유예) 단속장비의 경우 단속범위와 카메라 각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이상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제외대상은 없습니다.

Q.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정차한건데 도움받을 수 없나요?(면제대상 확인)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면제되며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되며 (응급상황이 아닌)단순진료, 은행, 약국 등의 잠시방문, 단순고장(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주관적 기준이나 판단, 증거미제출 또는 진술내용과 증명자료가 상이한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누가 우리의 집(가게) 앞에 차를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A. 도로(인도 포함)의 경우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수시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나 사유지(특히 아파트, 원룸 등)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Q.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을 발견했는데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A. 6대금지구역 및 기타구역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동일한 장소, 동일한 각도, 동일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안전신문고 어플로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보상이 있나요?

A. 보상 또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Q.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서 발송 이후 계속해서 납부가 안 되면 등록원부상 압류,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다른 재산을 조회 후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