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고객권리선언문(민원미란다원칙)

고객권리선언문(민원미란다원칙)

“미란다의 원칙”에 의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홍성군민은 민원신청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첫째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둘째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
  • 셋째제공받은 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넷째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