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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여 교통사고과 환경오염 등을 예방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최초검사 : 신규등록차량은 4년후
최초검사 후 : 차령 10년 미만 2년마다 차령 10년 이상 1년마다
최초검사 2년후 매1년마다
출고 후 매 1년마다
차령 2년 미만 : 1년마다
차령 2년 이상 : 6개월마다
차령 5년 미만 : 1년마다
차령 5년 이상 : 6개월마다
정비가능업체 | 정기(종합)검사 가능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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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1급공업사 | 634-0111 |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
(2020.1.1.부터 예약제운영 사전예약필수) |
1577-0990 |
내포현대서비스 | 630-6800 | ||
현대공업사 | 642-2212 | 정원공업사 | 634-6266 |
㈜홍성자동차 | 632-2535 |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