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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업창업자금지원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연령제한은 없음.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각 작목별로 영농기술전수를 원하는 농민에게 현장방문 멘토링 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인턴운영(도비),
꾸러미사업이나 농산물 직거래활동을 펼치는 귀농인 세대에 농산물 유통비지원
(개소당 300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농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집수리비용 또는 신축시 설계측량비 일부지원
(세대당 300만원 한도내 선정 후 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초기 정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집들이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