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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 하고자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종류/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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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Embl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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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1Gbps급 | 100Mbps급 | 10~100Mbps급 | 10Mbps급 |
동단자함 → 세대단자함 | 광케이블 4회선 UTP Cat3 1회선(4pr) | UTP Cat5e 2회선(8pr) | UTP Cat5e 1회선(4pr) | UTP Cat3 1회선(4pr) |
광케이블 6회선 UTP Cat3 | 광케이블 4회선 UTP Cat3 | UTP Cat3 | UTP Cat3 |
신청인(예비인증 신청)이 인증신청서 설계도서를 체신청(서류심사)에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받는다
예비등급부여, 인증마크 사용가능
신청인(정식인증 신청)이 인증신청서 설계도서를 체신청(서류 및 현장심사)에 제출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받는다
인증필증 부여, 인증명판 부착
TTA인증제도 전담팀에서 체신청 통신업무과에 인증심사 수행을 받습니다
TTA인증제도 전담팀에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에 제도운영총괄을 보냅니다
심사항목 | 요건 | 심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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