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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과세주체가 되어 관할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 것이다.
국세가 국가의 통치권의 수행으로 갖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초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확충이나 특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거나 징수된 국세를 지방에 양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도 국가 특수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간(30일)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채 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재정의 일반재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등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가능
세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납세하여야 할 또는 과세할 수 있는사유 (과세요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 합니다.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 채무가, 과세권자에게는 조세채권이 즉 조세에 관한 채권채무가 발생되고 이를 구체화(신고납부 또는 부과에 의한 세액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알아 봅시다.
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범칙금적 조세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내역은 "신고납부" 가산세표와 같습니다.
가산금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한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붙고 이후 계속 미납시에는 매1월 마다 0.75%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붙으며,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성격과 납부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이자성격을 갖고 있어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