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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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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1과 소관 업무의 종합 조정
      • 2민원업무의 기획 조정
      • 3창구민원의 즉결 처리
      • 4민원사항의 열람
      • 5어디서나 민원처리제(FAX)운영
      • 6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 및 종합관리
      • 7일반·복합민원 접수 및 진행관리
      • 8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 9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10민원후견인제 운영
      • 11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 12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13여권업무
      • 1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15자동차 등록업무
      • 16건설기계 등록업무
      • 17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8그 밖에 과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1부동산업무의 기획 조정
      • 2외국인 토지 관리
      • 3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 4개별지가 자동 산정 프로그램 운영
      • 5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6표준지 토지관리, 지가결정 및 운영
      • 7지가조사 점검반 편성 운영
      • 8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9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10토지거래계약 허가 신고
      • 11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 12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업무
      • 13부동산실명제 운영
      • 14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 15토지이용사후 실태조사
      • 16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 17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처리
      • 18부동산 전산운영 및 토지거래 통제
      • 19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20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
      • 21그 밖에 부동산 관련 업무
      • 1지적관련 업무 기획 조정
      • 2지적공부관리
      • 3지적측량장비 운영 관리
      • 4지적측량성과검사(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 등 확정, 일반업무)
      • 5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 6미등록토지 신규등록 및 지적복구
      • 7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검사 및 관리
      • 8등록사항(경계, 면적, 위치)정정 처리
      • 9토지이동지 일제 조사
      • 10「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 11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정리
      • 12지적공부 자료정비
      • 13지적공부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 14그 밖에 지적 관련 업무
      • 1지적정보 업무 기획 조정
      • 2지적전산 운영 및 장비운용 관리
      • 3지적전산 관련자료 관리
      • 4토지소유권 정리 및 정비
      • 5비법인 등록번호 부여·관리
      • 6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 7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8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 9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 10지적통계관리 및 정책정보 자료 제공
      • 11세무관련 과세자료 및 기타 지적전산자료 정보 제공
      • 12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 13지적전산 자료 제공(조상땅 찾아주기, 안심상속 서비스)
      • 1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업무
      • 15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업무
      • 16국토공간 계획 지원 체계(KOPSS) 구축에 관한 사항
      • 17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 18개별 GIS관련 D/B 구축·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 19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 203차원 공간(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21그 밖에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 1도로명주소 업무 기획 조정
      • 2국가기초구역 설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국가지점번호 설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5도로명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6도로명주소 등기촉탁
      • 7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 8도로명주소 홍보 및 생활화
      • 9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 10국가주소정보 시스템(KAIS) 운영에 관한 사항
      • 11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 1지적재조사 업무 기획 조정
      • 2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선정
      • 3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4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관리
      • 5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
      • 6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
      • 7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 8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민원업무
      • 9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관련 기준점 조사·관리
      • 10지적재조사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 11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
      • 12그 밖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