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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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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업무편람 다운로드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교통 소비자 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의 유형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 팜플렛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처리 정보 등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함.
    •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공개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