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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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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급여신청 및 결정

급여의 신청

급여신청의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구비 서류 : 신청시 추가요청 할 필요 구비서류(임대차 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급여의 조사

소득·재산 등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법 제26조제3항}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
(신청일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 신청일로 봄)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급여의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