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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법 제26조제3항}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
(신청일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 신청일로 봄)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