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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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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상세설명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ex)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60만원을 뺀 1,233,572원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의료급여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을 구분(외래-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 약국,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1종, 2종 정보제공
구분 1종 2종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1,000원 1,000원
보건기관 무 료 무 료
약국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당 월6,000원 없음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을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 (홍성군포함) 정보제공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 (홍성군포함)
1인 가구 330 255 203 164
2인 가구 370 285 226 185
3인 가구 441 341 270 220
4인 가구 510 407 313 256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내용 - 구분(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제공
주택개량 지원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난방 등 지붕, 기둥 등

교육급여

교육급여 - 지원항목, 지원금액(원), 활용 정보제공
지원항목 지원금액(원) 활용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각종 교육콘텐츠 등
589,000
654,000

해산급여 : 기초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시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기초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사망 시 8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