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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구분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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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 1,000원 | 1,000원 |
보건기관 | 무 료 | 무 료 | ||
약국 | 500원 | 500원 | ||
2차 의료급여기관 | 1,5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3차 의료급여기관 | 2,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인당 월6,000원 | 없음 | ||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 무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
구 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외 (홍성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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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30 | 255 | 203 | 164 | |
2인 가구 | 370 | 285 | 226 | 185 | |
3인 가구 | 441 | 341 | 270 | 220 | |
4인 가구 | 510 | 407 | 313 | 256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내용 |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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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지원항목 | 지원금액(원) |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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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5,000 |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각종 교육콘텐츠 등 |
중 | 589,000 | ||
고 | 65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