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 개요
사업개요 - 구분,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제공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차상위 이하 청년(만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청년(만19~34세)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만15~39세)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
  • ※ 공통 : 가구 단위 재산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 - (차상위 이하)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 본인저축액(10만어ㅜㄴ)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급 1:1 매칭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모집일정 및 가입 문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