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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향토산업 육성사업 안내

작성자농수산과  조회수641 등록일2019-03-28

1. 사 업 명: 2020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2. 사업내용: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S/W, H/W분야 포괄 지원
3.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향토기업체, 지역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4. 사업기간 : 4개년(2020년~2023년)
5. 지 원 액 : 4년간 30억 원/1개소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9%, 시군비21%, 자부담20%)
※충청남도에서 2020년 사업예산 확보 시 도와 시·군비 부담비율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 : 1ㆍ2ㆍ3차 산업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ㆍ군단위 향토자원(식품,비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