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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487 등록일2019-03-28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내용 : 45일 범위내에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3. 지원요건 : 도우미가 실제 영농 및 가사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지 원 액 : 1일 지원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를 지원

5. 지원일수 : 최대 45(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80일까지의 270일 중 최대 45)

6. 신청시기 : 년중(사업비 소진시까지)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