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내용 : 45일 범위내에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3. 지원요건 : 도우미가 실제 영농 및 가사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지 원 액 : 1일 지원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를 지원
5. 지원일수 : 최대 45일(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80일까지의 270일 중 최대 45일)
6. 신청시기 : 년중(사업비 소진시까지)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