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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및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