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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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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기본정보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7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4) 처리기간 설치·변경허가 : 7일변경신고 :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4)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설치·변경허가 : 7일변경신고 :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설치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용량 및 설치·변경내역 적합여부

구비서류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바)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