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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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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변경승인)신청

기본정보

공장설립(승인, 변경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기업투자유치팀 (041-630-1612)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공장설립(승인, 변경승인)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기업투자유치팀 (041-630-161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의제처리되는 인.허가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름)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사항
나.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 여부
다. 관련법 협의

구비서류

1) 공장신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 서류(법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