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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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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기본정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지역경제팀 (041-630-1292)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지역경제팀 (041-630-129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나. 담배 판매점포의 적법건축물 여부 및 사용권 확인
다. 소매인 지정위치 적합 여부 현지확인(위탁조사)
라. 신청인의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구비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 서류
4) 점포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2, 3의 서류 및 4의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