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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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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신고

기본정보

방문판매업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지역경제팀 (041-630-1292)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방문판매업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지역경제팀 (041-630-129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12,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구비서류

1) 방문판매업 신고서
2)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해당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4, 5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