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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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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신청

기본정보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신규 등록>
: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기존 등록사항변경>
: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농수산과 처리부서 농수산과
연락처 친환경유통 (041-630-1562) 처리기간 <신규 등록> : 14일<기존 등록사항변경> ○제조장(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 그 밖의 사항: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농수산과
처리부서 농수산과
연락처 친환경유통 (041-630-156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신규 등록> : 14일<기존 등록사항변경> ○제조장(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 그 밖의 사항: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신규등록: 30,000원 기존 등록사항변경: 무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구비서류

<신규 등록>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서식8)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5.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기존 등록사항변경>
· 비료생산업 변경신고서(서식11)
1.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