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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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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변경.이전등록 신청

기본정보

건설기계 변경.이전등록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제6조,동법시행규칙 제7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5)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건설기계 변경.이전등록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5)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1) 수입증지 : 1,000원 2) 수입인지 : 3,000원(양도 시) 3) 이전등록 시 : 취득가액의 3.4% (교육세, 농특세 포함) 4) 용도변경 또는 대업업체 변경 시 : 등록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교육세 면세 5)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납부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나. 제출서류 검토

구비서류

등록사항변경 신고(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대여사 변경)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여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 건설기계대여신고증 등)
3)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4)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대표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대여업체 변경 시 한함)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1)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 1부
2) 일반·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관리계약서 1부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3) 등록번호표봉인
4) 신분증(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5)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 기계를 제외)
7)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건설기계 등록이전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 변경
1)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1부
2) 양도증명서 1부
3)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4) 양수인 신분증(법인인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5) 건설기계등록(검사)증
6) 일반·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및 건설기계 대여업관리 계약서 1부
(양수인이 영업용 등록시 한함)
7)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 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함)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함)
9)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봉인(영↔자로 용도변경 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1)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2, 3호 제외)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3) 건설기계 상속동의서 1부
4)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1부
5)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1)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2)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대금 또는 경락대금완납증명서 1부
3)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1부(예 : 공매낙찰증명서)
4)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5) 말소된 권리내역 및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타 시도에서 전입등록
1) 주소 및 사용 본거지 변경 전입 시 : 등록사항변경 신고 서류와 동일함
2) 명의변경으로 전입 시 : 등록이전 신고 서류와 동일함
3) 전입등록 후 10일 이내에 구 등록번호표봉인을 반납하여야 함
4) 기간내에 미 반납 시 최고 40만원 과태료 처분됨

※ 주)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음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