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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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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신청

기본정보

종자업 등록신청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농수산과 처리부서 농수산과
연락처 친환경유통 (041-630-1562)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종자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농수산과
처리부서 농수산과
연락처 친환경유통 (041-630-156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종자업 시설기준 충족여부
나.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구비서류

◎ 등록신청시
1)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관리법 시행령」제15조 각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변경 등록신청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