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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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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변경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기본정보

가축사육업 변경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축산법 제22조 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축산과
연락처 축산정책팀 (041-630-1727)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가축사육업 변경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축산과
연락처 축산정책팀 (041-630-172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나. 등록기준적합여부 확인 (변경신고 사항 중 양계업 등록자가 부화용알 생산업신고를 한 경우)

구비서류

(신고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1)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업허가(등록)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부화능력, 가축사육시설 증가시 :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