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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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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 신청

기본정보

건설기계 등록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5)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건설기계 등록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민원행정팀 (041-630-1245)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1) 수입증지 : 4,000원 2) 수입인지 : 3,000원 3) 등 록 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 농특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 면세4) 공 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공급가액의 0.5% ※ 주)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음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나. 제출서류 검토

구비서류

-국내제작기계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 건설기계 제작증 1부 (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 제원표 1부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증명서 등)
5)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6)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 1부(사용본거지에 등록할 경우에 한함)
7)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세금계산서 1부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함)
10) 세금계산서 1부
11)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수입제작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2) 수입신고필증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4) 수입건설제원표 1부
5)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1부(해당기계)
6) 형식승인 관련서류 1부
7)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서 1부

-부활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2) 건설기계등록원부 1부(말소 등록원부)
3) 건설기계원표 1부
4)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재양도한 경우에 한함)
5) 신규(부활)검사 결과서 1부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2) ~5)호 제외>
2)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1부 (예 : 공매낙찰증명서)
3) 건설기계등록원부 1부 (말소 등록원부)
4) 건설기계원표 1부
5) 신규(부활)검사 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