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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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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재교부신청

기본정보

수렵면허 갱신.재교부신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61조 제3항?제4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환경정책 (041-630-1458) 처리기간 (갱신) 5일(재발급,기재사항변경)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렵면허 갱신.재교부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환경정책 (041-630-145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갱신) 5일(재발급,기재사항변경)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10,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 적정여부

구비서류

※ 갱신하는 경우
1) 신체검사서 1부 (최근 1년이내 종합병원에 발급) 또는 「총포?도검? 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최근 1년이내 발급)사본 1부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교부하는 경우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
2) 증명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