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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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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기본정보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환경지도 (041-630-1456) 처리기간 2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환경지도 (041-630-1456)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10,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서
나. 타법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다.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라. 공정도 및 원료(연료)의 사용량등 예측서
마. 일일조업시간등 예측서
바. 기기설치 및 부착부위 확인서류
사.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구비서류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마.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