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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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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

기본정보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8)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PCBs 시험성적서(PCBs 농도분석계획서)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구비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