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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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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재활용, 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기본정보

폐기물 처리(재활용, 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시행규칙 67조 제1항, 제3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7)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폐기물 처리(재활용, 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해당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대상 여부
나. 폐기물 재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적합 설치 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변경 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4)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7) 삭제 <2012.7.3>
8)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9)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