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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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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기본정보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7)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해당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나.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초 검사 합격 여부 등

구비서류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1부.
2)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3) 검사결과서(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