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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기본정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7)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청소행정 (041-630-133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해당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목적의 적합 여부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다. 타법에 의한 입지제한 여부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