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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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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

기본정보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법 제34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2)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농지전용허가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20,000원(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보전부담금 : 당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여부
나.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다. 전용하려는 농지의 보전 필요성 여부
라.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마.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