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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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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

기본정보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
농지법 제36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2)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10,000원(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비용 : 복구계획서에 의함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마.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구비서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