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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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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신청

기본정보

산지전용 허가 신청
산지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3) 처리기간 2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산지전용 허가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3)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대체산림지원조성비> · 보전산지 : 4,860원/㎡ · 준보전산지 : 3,740원/㎡<면허세> : 9,000원 ~ 27,000원(면적에 따라 부과)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의 행위제한
나. 산지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여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명시)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 . 임상 . 수종 . 임령 . 평균수고 .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8.「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 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 수수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