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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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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

기본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규칙 제27조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변경신고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규칙 제27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 하수도법 제37조, 규칙 제30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4)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4)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및 설치내역 적합 여부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나)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2)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변경신고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나)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