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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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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기본정보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4)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허가 (041-630-1734)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용량 및 설치·변경내역 적합여부

구비서류

1)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가)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