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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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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기본정보

착공신고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건축 (041-630-1472)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착공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건축 (041-630-147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고내용의 적법 여부 검토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4)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