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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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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영업허가 신청

기본정보

식품위생 영업허가 신청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6)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식품위생 영업허가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6)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28,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유선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건강진단결과서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