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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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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본정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처리기간 즉시(이전변경 :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이전변경 :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제출서류 확인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삭제)
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