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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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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검인) 신고제도

기본정보

부동산실거래가(검인)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토지정책팀 (041-630-1257)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토지정책팀 (041-630-125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당사자 및 위임자 확인
나. 부동산거래계약(변경·해제) 신고서 및 계약서 흠결 검토
다. 검인대상 계약서의 흠결사항 검토
신고대상 :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검인 대상 : 공유물 분할, 증여계약, 신탁 및 해지, 분양권 전매, 판결, 현물 출자 등.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인터넷 신고)
-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 http://rtms.hongseong.go.kr 접속
- 홍성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인터넷) 클릭
※ 인터넷 거래신고를 접수시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를 보유해야 함 → 거래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 후, 본인확인을 거쳐 인증서 발급
-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의 법인 인증은 불가하며 개인만 공인인증이 가능
- 인터넷 신고서 작성 →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서명→ 군청 승인→ 필증 인쇄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거래당사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신고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신고필증을 재교부(출력) 가능함 (방문신고 역시 인터넷신고 화면에서 출력가능)

구비서류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을 요함)
- 직거래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1부, 신고서 작성, 매매계약서 첨부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건축물 대장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 있는 건물의 경우 : 재산세 대장 첨부
신고서 작성 단위 : 거래물건별로 각각 작성
- 토지 거래 : 필지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신고서 작성
- 단독주택 등 단독건물 :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물건으로 신고서 작성
-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 건물과 토지(대지권 대상 토지 전부)를 1건으로 신고
- 건물(지상물)만 거래 : 건물과 관계 토지를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건물은 신고의무
※ 매수자. 매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지분, 인적사항을 기재한 별지 작성
※ 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시
※ 내포시 신규 분양아파트는 반드시 분양계약서상 면적대로 기재합니다.
(단, 주택 사용승인 및 토지 준공(확정) 이후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