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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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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계속보유, 허가신청) 신고

기본정보

외국인토지(취득, 계속보유, 허가신청)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토지정책팀 (041-630-1257) 처리기간 신고 : 즉시 허가신청 : 1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외국인토지(취득, 계속보유, 허가신청)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토지정책팀 (041-630-1257)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신고 : 즉시 허가신청 : 1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나.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판결문) 등 흠결 확인

구비서류

1)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허가신청)신고서 1부
2)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증명, 시민권, 공증서류 등
3) - 신고시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법원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계속보유시 외국법인(또는 단체), 외국인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시 토지취득 당사자간의 합의서
4) 위임시 위임장 1부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