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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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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

기본정보

미등기 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61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공간정보팀 (041-630-1413)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미등기 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공간정보팀 (041-630-1413)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무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적용대상 토지여부
나.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다.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라.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마.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비서류

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각1부
3)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증서 등)
4)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