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신청

기본정보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통합조사관리팀 (041-630-1314)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통합조사관리팀 (041-630-1314)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지급대상자 및 해산 ­_사망자 확인

구비서류

1) 해산 .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1부
2) 민원인(신청인)이 작성(본인 이외 가족신청 가능)
3) ◎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