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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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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허가)

기본정보

개장(신고,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가정행복과 처리부서 가정행복과
연락처 경로복지팀 (041-630-1318) 처리기간 개장신고 2일 개장허가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개장(신고, 허가)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가정행복과
처리부서 가정행복과
연락처 경로복지팀 (041-630-131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2일 개장허가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개장신고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개장허가신청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라)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부동산등기법」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통보문 또는 공고문